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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방사선 조영제류
방사선 조영제류
정광훈| 2006-12-22| 조회수 : 9077

                    긴 급 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

 

공고 : 서산의료원 2006 - 2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방사선 조영제류 구매

  나. 품  목 : Iomeron350 100ml외 4종(별첨 내역서)

 다. 기초금액 : 육천삼백사십만원정(₩63,400,000)

 라. 전자입찰접수개시일자 : 2006. 12. 27(수)09:00 ~ 2006. 12. 28(목)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06. 12. 28(목) 11:30 본원 입찰담당자 PC

 바. 입찰서 제출 장소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견적)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기간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2. 입찰 및 낙찰방법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총액 입찰이며 최저가격 낙찰제로 결정하되,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의약품도매상으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재지가 대전충남도내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자.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낙찰자는 낙찰 통지 받은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 등에 의합니다.

 

6.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기타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다.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리팀(☎041-661-62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12일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장

                  

 

방사선 조영제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정의) 충청남도서산의료원에서 구매하는 방사선 조영제류 진료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청남도서산의료원장을 “갑”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칭한다.제2조(소재지)“을”의 주된 영업소가 대전.충남도내 소재 하여야 한다제3조(납품주기) 수시 납품지시는 서면, 또는 fax로 할 수 있으며,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15일이내 납품하고, 긴급을 요할 때는 즉시 납품해야 한다.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7.12.31일까지로 한다. 본원의 납품요구가 있을시 완납 또는 분활 납품에 응한다.(단,“갑”이 공급을 요구할 때는 익년도 단가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 조건으로 납품하여야 한다.)제5조(납품방법) 납품 요구한 검사시약 소모품 변경은 대체 납품이 불가능하며,부득이한 경우 『생산중지』또는『출고중지』등 특별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약품은 발주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생산회사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본원이 지정하는 업체의 검사시약 소모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구입 약품의 유효기간은 납품일 현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대금지급) 납품대금은 월별 검수 후 청구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1.5%에 해당하는 충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수량조정 및 계약의 해지) 년간 구매예정액 및 구매수요량은 수요상황과 우리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추정수량을 증․감 할 수 있다.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물품의 납품을 거부한 때, 2. 특별한 사유없이 2회이상 지체상환금 부과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거나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한 때 제8조(단가조정) 계약물품중 제조사에 의거 1개당 내용물(예:40ml→50ml)이 증.감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품의 가격은 당초 물품을 ml당 가격으로 환산 한 후 원단위 이하는 절사를 하며, 이 가격을 용량이 변경된 물품에 적용하여 1개당 가격을 정한다.제9조(기타) 본 계약으로 약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12. 22 .

 

                   충 청 남 도 서 산 의 료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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