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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급식재료구매입찰
급식재료구매입찰
정광훈| 2007-12-02| 조회수 : 8571

서산의료원 공고 제 2007 -  29 호

 

                               급식재료 긴급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백미,찹쌀,보리쌀 구매입찰

-품목 및 규격(사양): 붙임 “품목 및 규격(사양)” 참조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로서 단가총액입찰

-계약방법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07.12.05(수) 10:00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07.12.06.(목)13:00

-현품설명회 일 시 : 규격서 참조(생략

)-개찰일시 : 2007.12.06(목) 14:00

-계약체결일 : 낙찰자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

-납품기간 :2007. 12. 10 ~ 2008. 12. 31 (12개월 20일

)-납품장소 : 서산의료원 식당 및 상례원(영안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최저가 단가총액입찰(부가세 포함)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총액입찰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서산)만 가능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서산의료원 회계규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220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물품설명에 참가하고 등록을 필하고 서산시에 있는 업체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 및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협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 수협 및 중앙회에 한 합니다.

○ 물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7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입찰공고문 참조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서산의료원 회계규정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며 단가입찰임에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금으로 입찰등록 마감시까지 본원 관리팀에 납부하시기바랍니다.(단, 농,수,축협은 면제)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동시행규칙 44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단가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최저가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가일 경우 동가업체 모두 참석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기타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철접수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부.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1부.위임장(대리인) 1부.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각1부. 입찰자가 농,수,축협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1부.

○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본원 관리팀(☎041-661-6202)호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장

                          급식재료 구매입찰내역(단위:원)

 구 분        단위      규격      연간사용예정량       입찰단가

총 계                                                   원

백미(식당)     포     20kg포장        900                    원

찹쌀(식당)     포     40kg포장         97                    원

보리쌀(식당)   포     35kg포장         11                    원

백미(상례원)   포     20kg포장        965                    원

찹쌀(상례원)   포     40kg포장        186                    원                 

 

급식재료(주식류)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 급식재료(주식류)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납품) 

①납품기간은 2007년 12월1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②계약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납품기간은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납품단가는 계약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물품의 납품은 구입요구가 있을 시 오전 지정시간에 납품을 완료한다. 단, 본원사정에 의해 1일 수시주문시 납품을 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시마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을 명시한 거래명세서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물품납품은 물품검수원의 검사를 받은 합격품으로서 구내식당 및 영안실식당에 납품하고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제3조 (품질 및 규격)

① 물품의 품질은 국내산 상품으로 하고, 규격은 물품명세서에 기재된 규격품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저질물품의 납품으로 검수자의 반품요구가 있을시 식재료 반품확인서 작성후, 즉시 대체 납품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단가금액) 계약기간 동안의 단가는 계약된 단가로 한다.

제5조 (대가지급)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은 월단위로 지급한다.

제6조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지체일수×1.5/1,000으로 한다.

제7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원 회계규정,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계약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대금청구시 관련서류(계약보증금, 계산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1.5%)를 제출해야 한다.  

③ 백미,찹쌀,보리쌀 규격 포장단위를 반드시 확인하여 포장단위로 납품한다 

④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없는 단가총액 입찰임.



  • 담당자재무회계팀
  • 문의전화 041-689-7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