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의료원 급식재료 잡화류외 1종 구매(직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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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2010-03-27| 조회수 : 6122 | |||
서산의료원 공고 제 2010-21 호 전자입찰공고번호 제20100336226-00호
입 찰 재 공 고(직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서산의료원 급식재료 잡화류외 1종 구매 ○ 품 명 : 잡화류, 음료류(수량 및 규격은 붙임 참조 ) ① 입찰 1그룹 : 잡화류 ② 입찰 2그룹 : 음료류 ○ 납품기간 : 2010. 4. 1.부터 2011. 3.31 까지 ○ 납품장소 : 서산의료원 식당 및 장례식장(상례원) ※ 그룹별 총액 최저가 낙찰제, 연간 단가계약 체결 납품 ※ 입찰수량은 예정소요량으로 계약기간동안 증감이 가능하며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함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 일시 및 장소 ○ 입찰서제출 : 2010. 3. 30.(화) 09:00 ~ 3. 30(화) 12:00까지 사무실동 1층 관리팀 ○ 입찰 일시 : 2010. 3. 31.(수) 11:00 서산의료원 사무실동 2층 회의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서산시인 업체로 본원에서 제시한 물품을 납품 가능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
4. 입찰방식 : 직찰
5.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 ○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액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어야 하며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의 피보험자는 “충청남도서산의료원장” 으로 함.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유효한 입찰자중 투찰한 금액이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즉시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본원에서 제시한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1.5%)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본원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산의료원 관리팀(041-689-74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등록 서류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5%이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2010. 3. 26.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