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의료원내(노인전문병원) 매점 임대 입찰공고(긴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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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준| 2014-08-05| 조회수 : 4747 | |||
서산의료원 공고 제2014-42호
매점임대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서산의료원부지 내(노인전문병원) 매점 임대 - 소재지: 충남 서산시 중앙로 149(충청남도서산의료원) - 임대내역 : 구내 매점(44.66㎡) - 현장설명 : 생략 - 입찰참가등록서류마감일시 : 2014.8.6(수) 09:00부터 2014.8.18일(월) 15:00까지 ※ 장소: 서산의료원 사무실동 관리팀 계약담당자 직접제출(우편접수불가) - 입찰일시 : 2014. 8. 20(수) 15:00 (서산의료원 사무실동 2층 회의실) ※ 입찰금액은 월 임대료이며 전기수도료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기간 : 계약일(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간
3. 입찰참가자격 ○ 본원회계규정 제20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제외)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자(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로 함)
4. 입찰방법 : 지역제한경쟁, 월임대료(전기수도료 포함)를 기준으로 입찰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모든 응찰자는 입찰유의서와 입찰참가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참가등록을 필 한 자에 한하여 유효합 니다. 나. 당 의료원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 입찰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않고, 동가의 가격을 제시한 업체만 현장에서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 합니다.
6. 입찰보증금남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액 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이어야 하며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고 이행(입찰)보증보험 증권의 피보험자는 “충청남도 도립 서산노인전문병원”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다.
8. 입찰참가등록 서류 1) 입찰자가 날인한 입찰유의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소정양식)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4)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월임대료×12개월)의 5/100이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6) 대표자 신분증(또는 운전면허증)사본 1부. 7)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1부. 8) 사용인감계 1부. 9)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1부.
9. 입찰시 서류 - 입찰서(본원 소정양식 당일 지급) - 주민등록증 및 입찰참가신청서의 사용 인감 - 대리인의 경우 ◦ 개인 : 위임장(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도장 날인)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 법인 : 회사재직증명서 추가
10. 유의사항 - 낙찰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임대료를 일시납(2년) 또는 연납(1년단위)으로 영업개시일까지 병원에 지정하는 계좌 로입금해야 함. - 임대기간동안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의 입찰공고문, 입찰특수조건등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 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본원 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041-689-7404) ※ 입찰참여 업체는 반드시 의료원내 추정 이용객 수, 주변여건 등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낙찰 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시 구비서류 - 본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낙찰금액을 입금한 영수증 1부. - 국세완납증명서 1부. -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계약이행증권(계약총금액의 10%) (일시납의 경우: 계약총금액(월임대료×24개월)의 10%) 1부. (연납의 경우: 계약총금액(월임대료×12개월)의 10%)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2014. 8. 5.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