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의료원부지 내(노인전문병원) 매점 임대입찰 재공고(긴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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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준| 2014-10-20| 조회수 : 4578 | |||
서산의료원 공고 제2014-51호
매점임대 입찰 재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서산의료원부지 내(노인전문병원) 매점 임대 - 소재지: 충남 서산시 중앙로 149(충청남도서산의료원) - 임대내역 : 구내 매점(44.66㎡) - 현장설명 : 생략 - 기초금액: 일금 사백오십만원정(₩4,500,000-)/월 - 입찰참가등록서류마감일시 : 2014.10.21(화) 09:00부터 2014.10.24(금) 15:00까지 ※ 장소: 서산의료원 사무실동 관리팀 계약담당자 직접제출(우편접수불가) - 입찰일시 : 2014. 10. 27(월) 14:00 (서산의료원 사무실동 2층 회의실) ※ 입찰금액은 월 임대료이며 전기수도료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기간 : 계약일(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간
3. 입찰참가자격 ○ 본원회계규정 제20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참가 제한 기간 경과된 자 ○ 당 의료원에 소정기일내 입찰참가자등록서류를 필한 자.
4. 입찰방법 : 일반경쟁, 월임대료(전기수도료 포함)를 기준으로 입찰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모든 응찰자는 입찰유의서와 입찰참가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참가등록을 필 한 자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나. 당 의료원 기초금액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시 성립하며, 2인 이상 입찰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않고, 동가의 가격을 제시한 업체만 현장에서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 합니다.
6. 입찰보증금남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액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이어야 하며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고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의 피보험자는 “충청남도 도립 서산노인전문병원”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다.
8. 입찰참가등록 서류 1) 입찰자가 날인한 입찰유의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소정양식)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5) 대표자 신분증(또는 운전면허증)사본 1부. 6)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1부. 7) 사용인감계 1부. 8)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1부.
9. 입찰시 서류 - 입찰서(본원 소정양식 당일 지급)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월임대료×12개월)의 5/100이상) 1부. - 주민등록증 및 입찰참가신청서의 사용 인감 - 대리인의 경우 ◦ 개인 : 위임장(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도장 날인)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 법인 : 회사재직증명서 추가
10. 유의사항 - 낙찰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임대료를 일시납(2년) 또는 연납(1년단위)으로 영업개시일까지 병원에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함. - 임대기간동안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의 입찰공고문, 입찰특수조건등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본원 관리팀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041-689-7404) ※ 입찰참여 업체는 반드시 의료원내 추정 이용객 수, 주변여건 등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낙찰 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시 구비서류 - 본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낙찰금액을 입금한 영수증 1부. - 국세완납증명서 1부. -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계약이행증권(계약총금액의 10%) (일시납의 경우: 계약총금액(월임대료×24개월)의 10%) 1부. (연납의 경우: 계약총금액(월임대료×12개월)의 10%)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2014. 10. 20.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