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의료원 주차장시설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입찰공고(긴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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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준| 2015-06-03| 조회수 : 7318 | |||
서산의료원 공고 제2015-31호 전자입찰공고번호 제20150602780-00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산의료원 주차장시설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서산시 중앙로 149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지내 다. 사 업 량 : 폐기물 1,307.85톤 (폐콘크리트 483.50톤, 폐아스콘 824.15톤, 석면 0.20톤) 라. 용 역 기 간 : 착수일부터 2개월간(토목공사완료시까지) 마. 추 정 금 액 : 47,871,000원 (추정가격 43,519,091원, 부가가치세 4,351,909원) 바. 기 초 금 액 : 금47,87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15. 6. 5(금) 09:00 ~ 2015. 6. 8(월) 11:00 아. 입찰(개찰) 집행일 : 2015. 6. 8(월) 12: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①, 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서산시에 주된 영업소재지『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함』를 두고 소정기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이여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등록을 필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협정이 가능한 업체 ④ 본사업은 지정폐기물(석면)처리가 필요하므로, 개찰1순위업체는 폐기물관리법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처분업(지정폐기물)이 가능하도록 적격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협정서를 계약 시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부적격자로서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에 문의하시여 전자거래용 기업인증서 및 지문보안토큰을 발급 받으시고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신 후 조달청을 방문하시여 지문 등록 및 이용자 등록승인을 받으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및 승인은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휴무일에는 이용자 등록 및 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2014. 2. 5)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