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의료원 의사직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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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수| 2017-09-28| 조회수 : 6811 | |||
서산의료원 공고 제2017-19호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서산의료원 의사직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가입대상 : 서산의료원 의사직(약 22명) ○ 퇴직금 추계액 : 516백만원(2017년 6월말 기준) ○ 도입유형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계약기간 : 선정사업자와의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나, 운영성과 등을 내부적으로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준용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지점 영업소가 충청남도 서산시에 등록된 업체 ○ 공고일 현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퇴직연금 사업자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참여 불가) ○ 최근 1년 이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주), 해외신용등급 중 신용 평가등급 A 등급이상인 업체 ○ 2016년 12월말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은행) 12% 이상, 지급여력비율(보험) 120% 이상, 영업용순자본비율(증권) 200% 이상인 업체 ○ 상기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3. 제안서 제출 ○ 공고기간 : 2017.9.28.(목) ~ 2017.10.18.(수)까지 ○ 제안서 제출기간 : 2017.10.11.(수) ~ 2017.10.18.(수) 16: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충남 서산시 중앙로 149(충청남도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3층 총무과)
○ 제출서류 - 퇴직연금사업자 제안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참가제한사항 증빙서류(금융감독원 신고자료) 각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자기자본비율(은행), 지급여력비율(보험), 영업용순자본비율(증권) - 대리인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1부. - 서약서(소정양식) 및 청령계약이행서약서(소정양식) 각 1부. - 제안서 및 증빙자료 1부, 제안서 요약본 7부. - 제안서 및 증빙자료 저장물(USB 파일 등)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퇴직연금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기한 내 제안서 등 관련서류 미 제출 시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4.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 ○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에 의한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안서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병원에 귀속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본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사업자 선정 방법 ○ 1차 사업자 선정(정량평가) - 기간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객관적 자료를 우리 원의 평가 기준에 의거 업권별 (은행, 보험, 증권)로 평가하여 1차 사업자 선정(업권별 2개사, 최대 6개사 선정)
○ 2차 사업자 선정(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평가 실시
○ 최종사업자 선정 - 1차 및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자를 최종사업자로 선정 -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 개별 통보 ※ 평가 결과에 대하여 입찰사들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부 내용은 미공개하며, 별도 이의 제기 절차는 실시하지 아니함.
6. 제안서 작성 방법
□ 작성형식 및 분량 ○ 서 식 : 퇴직연금사업자 제안서(첨부)에 따라 작성 ○ 형 식 : A4 규격(세로 방향, 한글) ○ 분 량 : 30페이지 이내(표지·목차 제외) - 평가항목과 관련한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감점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공문서와 함께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의 인감으로 날인.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하고 정해진 분량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애매한 표현(예 : ∼할 수 도 있다, ∼예정이다, ∼가능하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는 제안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숫자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 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가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업자가 감수해야 함.
7.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가 되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 평가를 위해 필요 시 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 또는 실사를 할 수 있음. ○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은 본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명시된 홍보와 교육을 실시 할 의무가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산의료원 총무과 계약담당(041-689-740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9. 27.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