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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서산의료원 금고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평가) 공고
서산의료원 금고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평가) 공고
유학수| 2019-11-21| 조회수 : 2371

서산의료원 공고 제2019-36호


서산의료원 금고 지정 입찰 공고


  충청남도서산의료원 금고 약정기간이 2019.12.31. 만료됨에 따라「서산의료원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서산의료원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11.  21.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장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충청남도서산의료원 금고은행 사업자 선정
  나. 계약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 금고의 취급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원장이 지정한 업무
   ※ 금고은행은 낙찰자가 되며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라. 입찰방법 : 제한(지역)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 2019. 11. 21(목) ~ 2019. 12. 4(수) 15:00까지 
 바. 관련 서류 열람
     ○ 기 간: 2019. 11. 22(금) ~ 2019. 11. 29(금) 09:00~17:00까지
     ○ 장 소: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본관 2층 총무과 ( ☎041-689-7407)
  

 입찰 방법

   
 가. 제한(지역)경쟁입찰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입찰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금고지정신청서 및 제안서를 직접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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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를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충청남도 서산시 내에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
     ※ 주거래 은행 본점이 주된 계약당사자가 되며, 과업수행은 본점이 지정한
        지점이 수행 가능 함
     ※ 단, 제2금융권,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은 제외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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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지정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9. 11. 22.(금)10:00 ∼ 2019.12.04.(수) 15:00까지
  나. 제출장소 :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본관 2층 총무과
                 (충남 서산시 중앙로 149)
  다. 구비서류 : 금고지정신청서, 제안서 등 요청서류 일체(제안요청서 참조)
  라. 등록신청 :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등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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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신청서류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모든 사본 증빙서류에는 “원본과 같음” 표기 후 법인인감도장 날인 후 제출
  ※ 주된 계약상대자는 은행 본점으로 관련 증빙서류는 본점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

 가. 서산의료원 금고지정 신청서 1부   
 나.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9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 제출된 USB 내 제안내용 발표파일을 정성평가 시 사용하므로 작성내용이 입찰마감일
         이후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확인  및 정량평가 후  밀봉 예정이므로 별도에 박스에 담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행실적 증명서(계약서 등 사본 첨부)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제안서 평가에 소요되는 증빙 및 근거자료 등
 바. 기타서류
    사업자등록증, 관련사업 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지참, 기타 신청안내 지정서류 각1부(단,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첨부 및  접수자 신분증 지참)
  ※ 금고지정 신청서에 기타 서류 및 붙임서류 각서를 첨부하여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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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발표회 및 심사̇•평가

 가. 일    시: 2019년 12월 11(수) 14:00~ 16:30까지
     ※ 본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장    소: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재활복합병동 5층 대회의실
     ※ 참여하는 제안사는 심의평가 20분전(13시 40분까지)에 도착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발표시간: 제안사별 10분 이내(발표5분, 질의응답 5분)     라. 발표참석인원: 제안사별 3명 이내(발표자 포함)
 마.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결정합니다.
 바. 준비물: 제안 설명회에 사용되는 제안 설명 관련 장비는 USB메모리,        파일, 프로젝터 포인터 등으로 한다. - 의료원에서 노트북 설치


7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공고문 내(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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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심의평가 방법

  가. 서산의료원에서 마련한 세부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서산의료원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합니다.
  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접(청문)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의 대표성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여야 한다.(응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당해 금융기관
      책임으로 한다.)
 


9

 낙찰자 (금고지정)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89호, 2019.10.08.)」을 준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입찰로서 서산의료원에서 정한 세부평가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1순위로 평가받은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 선정은 합산점수(정량 · 정성평가)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로 결정한다.
    ① 금고업무 수행 및 관리 능력
    ② 서산의료원과 협력사업 및 기타 제안사항
    ③ 서산의료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④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사업제안 내용 등을 협상 후 최종 낙찰자로 하며,      협상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차순위 최고득점자가 우선       협상대상자가 됨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10

 금고지정 대상자 계약체결

 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약정서)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 기존·신규 주거래은행 상호 인수인계시 기존 주거래은행에 예치한 정기 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 후 인계인수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손해배상
 
 가. 약정포기 또는 금고약정의 지연 등 새로이 충청남도서산의료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발생시 해당 금융기관이 배상에
     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금고지정 또는 약정 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습니다.
 다. 금고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0.01.01.일부로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연배상금 등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13

 비용부담

  ○ 주거래은행(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 및 약정체결, 금고지정 후 필요한 장비,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등 모든 경비는 금융기관 부담으로 합니다.


14

 기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19.10.08.), 제안요청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서산의료원 금고 지정 신청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미 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금융기관 책임으로 한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한다.(접수 마감시간        이후 제출은 무효로 한다)
  라.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 제안내용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일부 항목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충청남도서산의료원홈페이지(https://seosanmc.or.kr/)       - 알림마당 - 입찰공고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충청남도서산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서 제출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시까지 홈
      페이지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정보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총무과 담당 유학수☏041-689-7407)
  아.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제안서 제작비용은 업체 부담입니다. 

 붙임 1. 금고지정신청서
      2. 금고지정 제안서 작성방법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4.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제안서
      5.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배점
      6. 금고지정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7. 금고 지출 대행점 약정서                                                                                                                                                                                                    * 붙임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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