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의료원 건강검진센터 확충 및 환경개선공사(통신)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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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 2023-09-01| 조회수 : 1194 | |||||||||||||||||||||||||||||||||||||||||||||||||||||||||||||||||||||||||||||
서산의료원 공고 제2023-43호 입찰공고번호 제20230900941-00호
건강검진센터 확충 및 환경개선공사(통신)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서산의료원 건강검진센터 확충 및 환경개선(통신) 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 공사내용 - 건강검진센터 확충 및 환경개선공사(684㎡)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기초금액 : 73,449,000원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 받는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문의장소 : 서산의료원 현대화사업단TF팀(041-689-7411)〕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입찰서 제출 : 2023년 9월 5일(화) 10:00 ~ 2023년 9월 7일(목) 10:00 ◦ 개찰일시 : 2023년 9월 7일(목) 11:00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서산의료원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 · 총액 견적제출이며, 지역제한(서산시) (대상업종 : 정보통신공사업)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566,720원, 국민연금보험료 719,39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2,59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75,024원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 공동(분담)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정보통신 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산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 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5. 현장설명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자료는 본 의료원 구관3층 현대화사업단TF팀 (☎ 041-689-7411)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8:30~17:30)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 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착공계)에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 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 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 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답업자로 입찰잠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충청남도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계약 체결시 [붙임2]의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감독관이 월별 공정하도급 이행상황을 점검 및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 요청 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14. 계약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수입인지(1000만원 이상부터 해당) ◦ 계약내역서 및 통장사본 1부 ◦ 업종(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 계약체결 후 : 계약이행 보험보증증권, 하자이행 보험보증증권, 지역개발공채 등
15.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제반 법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기초금액 등)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업체는 공사 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를 적시에 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 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 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산의료원 총무과(041-689-7407), 시방서 등 기술적인 사항은 서산의료원 총무과(041-689-7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09. 01.
충청남도서산의료원장 【붙임 1】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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