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부터 조회 및 검사결과 등을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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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감면 현황
□ 관련규정
□ 감면범위
- 입원 : 본인부담금의 30%
- 외래 : 혈액검사 등 본인부담금의 10~30%
- 외래 : 진찰료 전액 (응급의료관리료 제외)
□ 감면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