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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치료재료심의위원회 세칙 공포
치료재료심의위원회 세칙 공포
정광훈| 2014-03-05| 조회수 : 4553

 치료재료심의위원회 세칙 공포

   1. 우리원 제규정심의위원회 개최('14.02.25)및 심의의결 사항입니다.

   2. 제규정 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포 시행코자 합니다.

   3. 제 규정명

      -치료재료심의위원회 세칙 제정

 

 ※ 공포일 및 방법 : 2014. 3. 5(본원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제규정 개정 공포사항 1부. 끝.

 

   충청남도서산의료원장(직인생략)



  • 담당자총무과
  • 문의전화 041-689-7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