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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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훈| 2014-03-20| 조회수 : 4143 | |||||||||||||||||||||||||||||||||||||||||||||||||||||||||||||||||||||||||||||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 【권 고】 ○ 체계적인 규정 미흡 및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사례 빈번으로 예산낭비 요인 ○ 부패방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거 개선
□ 제도개선 방안 ○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상품권 사용범위 및 용도별 집행예산과목 명확화 - 사용 세부지침 마련 - 가급적 할인율이 높은 상품권을 우선적으로 선택 - 상품권 사용내역 공개의무화
□ 제도화 추진계획 ○ 소속직원 생일(예산과목 : 복리후생비) - 비정규직 포함 직원생일에 1인당 상품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있다. ○ 내․외부인에 대한 포상(예산과목 : 제안시상비) - 기관발전 또는 사업추진에 특별한 공헌을 세운 자에게 포상의 의미로 상품권을 지급. ○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예산과목 : 홍보비) - 재난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사회복지시설 등에 상품권 지급. ○ 지급제한 명시(정기이사회에 상정하여 공직유관기관 행동강령 개정) - 명절 등에 감독기관, 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 상급기관, 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 환경미화원,용역직원 등 현업근무자 격려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 제도개선 향후 일정 ○ 상품권 사용범위 등 내부적 세부지침 마련(‘14.2월限) 운영 ○ 상품권 사용범위 등 내부적 운영세칙 및 규칙 마련(‘14.3월限) → 운영세칙 마련시(3월중), 운영규칙 마련시(‘14.이사회 상정하여 심의 의결후) ○ 상품권 사용내역 반기별 내역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14.3월限)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EX) (단위: 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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