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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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훈| 2014-03-24| 조회수 : 4178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14조의3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4. 2. 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산의료원지부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서산의료원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14. 3. 24 . 3. 31.)내에 서산의료원 관리팀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산의료원지부) 2. 그 대표자 : 유지현 위원장 (이창구 지부장) 3. 교섭요구일자 : 2014. 2. 27. 4.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4. 3. 24. - 2014. 3. 31. (17시30분 까지) 5. 신청서 접수 : 서산의료원 관리팀(연락처 :689-7402) 6.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가. 노동조합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나.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다.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2014. 3. 24.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