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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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훈| 2014-04-01| 조회수 : 4095 |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14조의5 제 1항의 규정에 의가하여 2014. 3. 24.-3. 31.까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참가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참가 노동조합이 확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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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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