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제규정사항 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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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훈| 2015-03-20| 조회수 : 4822 | ||||
서산의료원 정관 변경 □ 변경사유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5.01.28) 개정․공포 -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원장의 책임경영체계 확립, 지방의료원 운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사업 명시 ○ 원장 직무대행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10조 제7항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였으나, ※정관 제19조의 원장 직무대행 : 상임이사, 진료부장, 관리부장 순 - 위임 받은 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인 도지사가 원장직무 대행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하여 → 원장 직무공백 최소화 등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 ○ 지방의료원 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공익대표로서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을 변경 ○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의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규정 ○ 노인전문병원 위․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료원 사업에 명확화 ○ 서산의료원이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인턴수련을 실시하면서 하부조직에 교육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보건의료의 시책수행 및 위탁사업으로 명시하여 노인병원 위탁운영의 근거를 명확화(제4조)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주민의 대표를 지방의료원의 이사에 포함시키고, 이사회의 구성원을 6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8명 이상 12명 이하로 확대함(제7조). ○ 원장의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공무원을 파견한 경우, 직무대행 순서에 우선하여 대행하도록 개정(제17조 3항) ○ 파견 전공의 수련을 위해 진료부 내에 교육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제20조 1항) ○충청남도지사와 서산의료원 원장은 임기 동안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등에 대한 계약과 매년 달성하여야 할 성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산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할 때에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 여부를 함께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원장의 해임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및 제48조 제4항 신설). ○충청남도지사는 서산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미리 서산의료원의 원장에게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41조 및 제52조 신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채발행 및 사채 삭제 ○서산의료원의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사업계획서, 세입ㆍ세출 결산서, 운영인력 현황 등 세부 운영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공시 항목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및 제38조의2 신설, 제56조 신설). □ 조치계획 ○ 2015년 상반기 이사회 의결 및 충청남도의 인가를 받아 공포・시행
* 정관 및 제규정 개정사항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