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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기념일(7.1) 정상근무
-협의내용
2015년 7월 1일 서산의료원 개원기념일은 병원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정상 근무하고 2015년내 평일 1.5일에 대하여 본인 필요시 나누어 대체휴일 처리한다.
다만, 부득이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되, 연가 신청시 우선하여 대체휴일로 사용토록 한다.
◇ 원본 파일첨부
2분기노사협의사항.pdf (317.0KB), Download: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