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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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훈| 2015-11-11| 조회수 : 5029 | |||
제규정 개정내용 첨부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제규정관리규정 개정
□ 개정사유 ○ 의료법 제58조의3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조건부인증』필수 제도화 - 지역공공보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및 직원안전 실현 ○ 의료기관 인증에 필요한 조치로 인증기준 및 조사항목 관련 주요내용, 절차 등을 병원내 인증위원회에서 별도의 제규정 마련 ○ 2015. 12. 1부터 4일간 인증평가 조사 일정 - 인증 미획득 병원은 수련병원 취소, 국고지원사업 등에서 패널티 제도화 - 보험 수가의 반영 계획(보건복지부) → 2015. 질 향상 지원금 제도 시행
서산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외부강의 대가 수수에 대한 - 언론보도와 국회지적 등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외부강의료를 원고료 등으로 우회하여 수수하거나, 과다한 출장 또는 강의 등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등의 문제점 발생 ○ 외부강의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사전 결재를 득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개정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