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분기 노사협의회 협의에 따른 합의내용
회의일시 및 장소 |
◦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15:00
◦ 노인전문병원 3층 소회의실 |
회의 참석자 |
사 측 |
노 측 |
최영호 의료원장
정태은 진료부장
유상주 관리부장
윤정남 간호과장
최영락 총무과장 |
이창구 지부장
배대웅 부지부장
김연수 사무장
유용연 총무부장
이은주 부지부장 |
협의(합의)사항 |
∘단체협약 제133조(진료비 감면)
1. 의료원은 직원(파견의 포함) 및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부모, 자녀)이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총액의 30%의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① 업무중 감염 노출시 기초검사 및 처치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감면한다.(대상은 직원, 파견의사, 공익근무요원, 실습학생 포함)
② 기타사항은 병원내규로 한다. |
보고사항 |
- |
의결(합의)사항 |
∘단체협약 제133종의 진료비감면 조항 개정 (합의서 별첨) |
의결된사항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합의사항의 적용시기는 2016년 4월 1일부터 한다. |
그 밖에 참고사항
의결의 이행상황 |
∘기타 협의내용은 순차적으로 노사협의키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