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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자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유용연| 2021-01-20| 조회수 : 5016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첨부 이미지

 

코로나19와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어려운 농수산업계에 활력을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2021.1.19.부터 2.14.까지

농축수산 선물에 한해 10만원 -> 20만 원으로

올해 설 명절만 상향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 일반 국민이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닙니다.

 

#농축수산물 :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사가공품 :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버섯, 김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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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041-689-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