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
---|---|---|---|
유용연| 2021-01-20| 조회수 : 5016 | |||
코로나19와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어려운 농수산업계에 활력을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2021.1.19.부터 2.14.까지 농축수산 선물에 한해 10만원 -> 20만 원으로 올해 설 명절만 상향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 일반 국민이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닙니다.
#농축수산물 :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사가공품 :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버섯, 김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