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서산의료원 노사합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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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01-05| 조회수 : 12161 | |||
노사합의서
2006년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를 전국보건의료산업조합 서산의료원지부와 충청남도서산의료원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임금 가. 2006년 임금인상은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합의서에 따른다. 나. 임금인상 적용시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금적용하고 소급분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위 가, 나항을 적용한다. 라. 통상임금 인상으로 인해 변화되는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2007년 1/4분기중 에 노사협의후 지급한다.
2. 진료비 감면 가. 응급관리료의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 나. 업무 중 감염 노출시 기초검사 및 처비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 한다.(대상은 직원, 파견의사, 공익근무요원, 실습학생) 다. 가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 12. 20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충 청 남 도 서 산 의 료 원 서산의료원지부장 김 택 수 원 장 김 춘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