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4분기 노사합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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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훈| 2009-01-30| 조회수 : 8332 | |||
2008년 4/4분기 노사합의서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및 충청남도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이하 "의료원")이라 함)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 충남지여본부 서산의료원지부(이하"노조"라 함)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임금지급시기 1)2008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은 2008년 11월부터 실시하며 소급분은 2009년 3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2)2008년 연차수당은 12월에 50%를 지급하고, 잔여 년차일수는 2009년 연차일수와 합산하여 사용토록한다. 2. 청원휴가 1)본인 부모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에 대하여 유급휴가 2일을 부여한다. 2)자녀결혼은 공휴일 제외하여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한다. 3)단현 제96조 1항 2호,12호는 삭제한다. 3. 입원진료비 감면 1)단협 124조 1항 2호를 삭제하고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의 30%를 감면한다 (간병비 제외) 2)입원진료비 감면은 2009년 1월 15일 퇴원환자부터 적용하며, 입원진료비에 대한 사후정산은 불가하다
2009년 1월 12일
서산의료원장 김춘일 서산의료원지부장 박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