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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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10-17| 조회수 : 10404 | |||
❍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란? ‘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암,희귀난치성질환)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20%→10%로 경감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 (차상위와 의료비지원대상은 이미 실시중입니다) 구비서류 : 담당의사로부터 확진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접 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요양기관
❍ 적용범위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10%(비급여․본인부담(100/100) 항목 제외)
❍ 신청기간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이 등록일)
❍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