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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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8-01| 조회수 : 7094 | |||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실시 안내
◈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인해 간병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공동간병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사업기간 : 2012. 7월 ~ 12월 ▢ 사업시행 : 서산의료원 ▢ 간병서비스 지원대상 ○ 주치의에 의해 간병인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간병서비스를 신청한 충남도민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부과 하위20% 이하인자(직장가입자 31,020원, 지역가입자 17,030원) ▢ 간병서비스 대상자 확인(구비서류)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납부 하위 20%이하인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일전월)
▢ 간병서비스 지원절차 진료후 입원 -> 신청서 작성 -> 입실후 -> 퇴실 및 퇴원 구비서류 제출 간병서비스
▢ 간병서비스 지원내용 ○ 지원방식 : 24시간 다인간병(환자6명/간병인1명) /일반병상 ○ 지원기간 : 년간 15일/인(필요하다고 인정시, 최대 30일까지 지원) ○ 부담비용 : 무 료 ○ 지원서비스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의료원 원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