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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소식

병실차액 및 제증명수수료 변경안내
병실차액 및 제증명수수료 변경안내
이인숙| 2017-09-22| 조회수 : 1937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17.09.19.)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정 및 병실차액(특실료)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2017년 10월 10일 부터 금액이 변동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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