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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김상진| 2018-02-14| 조회수 : 3671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및 충청남도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주차장 시설안전관리 등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25,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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