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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병무용진단서 사진 규격 안내
병무용진단서 사진 규격 안내
이인숙| 2021-01-13| 조회수 : 2492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 (2020.12.30. 공포 및 시행)에 따라

병무용진단서 발행시

사진규격 : 주민등록 사진 규격 3.5cm *4.5cm으로 변경 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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