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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안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안내
이인숙| 2022-03-25| 조회수 : 798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안내 1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입원환자 중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 대하여

 

 

무료공동간병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입원환자 중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주민등록상 충남도민 중 아래의 신청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

(직장가입자 62,394, 지역가입자 14,650)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구비서류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


지원내용: 

 지원방식

- 24시간 다인간병(환자 6/간병인 1)

, 지원대상 인원 초과 또는 병실이 없는 경우 대기할 수 있음

지원기간

- 연간 30/, 녀 각 6인 범위(필요 시 최대 45)

부담비용 : 무료

지원서비스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 · 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문의처 : 041-689-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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