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 이하 금액 변경
(직장 : 45,017원-> 62,394원/ 지역: 13,980원-> 14,650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
입원환자 중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 대하여 무료공동간병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입원환자 중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주민등록상 충남도민 중 아래의 신청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 (직장가입자 62,394원, 지역가입자 14,650원)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구비서류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 |
지원내용 |
○ 지원방식 - 24시간 다인간병(환자 6명/간병인 1명) 단 지원대상 인원 초과 또는 병실이 없는 경우 대기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연간 20일/남, 녀 각 6인 범위(필요 시 최대 45일) ○ 부담비용 : 무료 ○ 지원서비스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문의처 |
○ 원무팀 : 041-689-7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