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만족도 평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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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휴| 2014-09-24| 조회수 : 5646 | |||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는 환자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
가. 제공 일자 : 2014년 8월
나. 제공 받는 자 : 국립중앙의료원
다.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 21조
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201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의 환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입원 및 외래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마.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성명, 진료과목, 전화번호
바.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4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완료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