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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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훈| 2015-07-02| 조회수 : 5212 |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5.6.25. ~ 2015.7.1.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서산의료원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5. 7. 2. ~ 2015. 7. 7. ○ 교섭요구 노동조합
○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 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서산의료원(총무과)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2.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