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정광훈| 2015-07-02| 조회수 : 5212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5.6.25. ~ 2015.7.1.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서산의료원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5. 7. 2. ~ 2015. 7. 7.

○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노동조합의 명칭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서산의료원지부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유지현(서산의료원 지부장 이창구)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15. 7. 8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206명

○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 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서산의료원(총무과)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2.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장(직인생략)



  • 담당자게시물의 작성자
  • 문의전화 게시물의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