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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알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알림
한예진| 2024-04-16| 조회수 : 722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알림 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알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4항 신설) 

진료 접수 시 5월 20일(월)부터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중, 외국인등록증 등)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예외대상 : 19세미만, 응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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