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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서산의료원 노후냉난방기 교체 공사(기계설비)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서산의료원 노후냉난방기 교체 공사(기계설비)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이하늘| 2023-01-12| 조회수 : 1362

서산의료원 공고 제2023-3호

입찰공고번호 제20230112303-00호

 

서산의료원 냉난방기 교체공사(기계설비)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고(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서산의료원 냉난방기 교체공사(기계설비)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 공사내용

- 주용도 : 서산의료원 냉난방기 교체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3개월)

◦ 추정금액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31,412,000원

131,412,000원

119,465,455원

11,946,545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문의장소 : 서산의료원 시설관리팀(041-689-7034)〕

※ 2023년 3월 1일 착공 예정 공사입니다.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착공일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입찰서 제출 : 2023년 01월 18일(수) 09:00 ~ 2023년 01월 20일(금) 10:00

◦ 개찰일시 : 2023년 01월 20일(금) 11:00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서산의료원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식

◦ 본 안내는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 제한 경쟁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2,408,589원, 국민연금보험료 3,101,18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5,53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47,374원, 퇴직 공제 부금비 1,585,051원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 공동(분담)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

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5. 현장설명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자료는 본 의료원 본관지하1층 시설관리팀

(☎ 041-689-7034)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10:00~16:00)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는 예정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형(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견적 참가자는 견적 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계

3,101,188

2,408,589

295,533

2,547,374

1,585,051

9,937,735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을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 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고,

5일 이내에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계약관련 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고 기성금 및 준공금 대가 지급시 하도급업체로

대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하여 하도급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타 하

도급과 관련한 사항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릅니다.

◦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합의서를 감독관 확인 후, 감독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체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대가청구시 장비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대가 지급 후 장

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하수급인 포함)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

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

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충청남도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계약 체결시 [붙임1]의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감독관이 월별 공정하도급 이행상황을 점검 및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 요청 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13. 계약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수입인지(1000만원 이상부터 해당)

◦ 계약내역서 2부 및 통장사본 1부

◦ 업종(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 계약체결 후 : 계약이행 보험보증증권, 하자이행 보험보증증권, 지역개발공채 등

 

14.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제반 법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기초금액 등)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업체는 공사 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를 적시에 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

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산의료원 총무과(041-689-7407), 시방서 등

기술적인 사항은 서산의료원 시설관리팀(041-689-7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 12.

 

충청남도서산의료원장

 

 

 

 

 

 

 

 

 

 

 

 

 

 

 

 

【붙임1】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안)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하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상호 및 대표자

 

주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계약표준계약서 외 특수조건 등 특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일체(하도급계약 특수조건,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약정서, 합의서, 각서 등)를 누락없이 제출함을 확인하며, 부당특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상호 확인합니다.

 

 

주요 부당특약(예시)

 

 

 

○ 하수급인에게 자재구입처 지정

○ 각종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 민원처리, 임시시설물 설치비, 현장관리비 등 전가

○ 하자보증기간 과다 설정

○ 선급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감액 등

○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

○ 자재 시험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 전가

○ 안전사고 발생 책임・처리비용 전가

○ 재시공 비용 전가

○ 원도급사가 수행해야 할 각종 신고 전가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없다는 특약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하수급인 부담

○ 계약금액 조정 요구 일체 불가 등

 

첨부 1.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사본 1부.

2. 현장설명서 사본 1부.

3. 특수조건 사본 1부.

4. 특기시방서 사본 1부.

5. 공사이행 특약 등 사본 1부. 끝.

 

* 첨부서류는 부당특약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2023. . .

 

수 급 인

:

00종합건설

대표자

0 0 0 (인)

 

 

00종합건설

대표자

0 0 0 (인)

하수급인

:

00건설

대표자

0 0 0 (인)

 

 

 



  • 담당자재무회계팀
  • 문의전화 041-689-7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