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의료원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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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훈| 2013-11-11| 조회수 : 4238 | |||
서산의료원 공고 제2013-66호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정관 제25조 위임규정
서산의료원 주민참여위원회 세칙제정
○ 서산의료원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한다.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주민참여위원회 세칙
제정 2013. 11. 11. 세칙 제1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도민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원 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열린 병원을 지향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욕구를 의료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서산의료원 정관 제25조)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의료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의료원 운영계획 및 공공의료 시행에 관한 사항 2. 의료원 경영상황에 관한 사항 3. 의료원 중장기 계획 및 의료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합리적 의료원 운영을 위해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촉하되 의료인, 법조인, 노무사, 회계사 등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2. 지역 사회단체(NGO포함) 추천인사 3. 농어민, 직장인, 주부,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지역주민 4. 그 밖에 위원으로 참여를 원하는 지역주민 ⑤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해 위원회 운영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에게 홍보하여 참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⑥ 간사는 의료원 관리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반기별로(1월, 7월)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원장의 요구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의료원 직원 또는 단체,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제2조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부서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요구사항 반영) ① 의료원장은 위원회에서 의료원 운영 및 의료서비스 개선 등의 요구사항을 의료원 경영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한다. ②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의 추진상황과 부득이 시행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 해 정례회의시 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13.11.11. 세칙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지역사회대표자회의 시행 폐지) 이 세칙 시행으로 종전에 시행 한 지역 사회대표자회의 운영지침(’13.04.23)은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