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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진료비 감면 현황
진료비 감면 현황
정광훈| 2013-12-31| 조회수 : 4330

  진료비 감면 현황   

 

 

□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133조 [진료비 감면]

 

□ 감면범위 

 ○ 직원 및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부모, 자녀, 친손)

 - 입원 : 본인부담금의 30%  

- 외래 : 혈액검사 등 본인부담금의 10~30%

 ○ 재직 중인 직원 본인의 형제 자매

 - 입원 : 본인부담금의 30%  

- 외래 : 진찰료 전액 (응급의료관리료 제외)

 

□ 감면내역     

 ○ ‘13.~ 4,874건, 88,642,570원  

 



  • 담당자총무과
  • 문의전화 041-689-7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