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심의위원회 세칙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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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훈| 2014-03-05| 조회수 : 4554 | |||
치료재료심의위원회 세칙 공포 1. 우리원 제규정심의위원회 개최('14.02.25)및 심의의결 사항입니다. 2. 제규정 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포 시행코자 합니다. 3. 제 규정명 -치료재료심의위원회 세칙 제정
※ 공포일 및 방법 : 2014. 3. 5(본원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제규정 개정 공포사항 1부. 끝.
충청남도서산의료원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