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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지방선거기간 중 임직원의 제한및 금지행위 공람
지방선거기간 중 임직원의 제한및 금지행위 공람
정광훈| 2014-05-23| 조회수 : 3411

지방선거기간 중 임직원의 제한및 금지행위 공람  

 

1.충남도 자치행정과-7801(14.05.21)호 관련 입니다. 

2.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5.22~6.4)중 제한및 금지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하니 서산의료원 전 직원은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가.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86조1항)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2)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3)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나.각종 집회 등의 제한(법103조)

   1)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초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등 개최금지

   2)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모임 개최 금지

   3)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 금지.   끝.  

 

2014. 5. 23.  

 

충청남도서산의료원장  직인생략



  • 담당자총무과
  • 문의전화 041-689-7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