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문서 비공개 조치방법 안내(원문공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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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훈| 2015-05-04| 조회수 : 4925 | |||
1.충청남도 정보화지원과-6053(2015.04.27)호 공문 관련 공개입니다.
2. 원문정보 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포함문서 비공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본문(기안문) 또는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조치하여,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휴대번호 등 포함된 문서는 비공개 분류 나. 개인정보 문서포함 비식별화 조치(김00, 서산시(읍면동 이하 생략)) 다. 대상별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공개 구분 - 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공용 이메일 등 공개 가능 - 공공업무 수행자(위?수탁 포함) : 공무원+처리하는 사무내용 공개 가능 - 일반시민 : 주소와 세대주(성명 안됨), 법무명, 법인주소, 법인전화 공개 가능.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