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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제규정 개정 공포
제규정 개정 공포
정광훈| 2015-11-11| 조회수 : 5028

제규정 개정내용 첨부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제규정관리규정 개정

□ 개정사유

  ○ 의료법  제58조의3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조건부인증』필수 제도화

    - 지역공공보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및 직원안전 실현 

  ○ 의료기관 인증에 필요한 조치로 인증기준 및 조사항목 관련 주요내용, 절차 등을 병원내

       인증위원회에서 별도의 제규정 마련

  ○ 2015. 12. 1부터 4일간 인증평가 조사 일정

    - 인증 미획득 병원은 수련병원 취소, 국고지원사업 등에서 패널티 제도화

    - 보험 수가의 반영 계획(보건복지부) → 2015. 질 향상 지원금 제도 시행

 

 서산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외부강의 대가 수수에 대한

   - 언론보도와 국회지적 등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외부강의료를 원고료 등으로 우회하여 수수하거나, 과다한 출장 또는

     강의 등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등의 문제점 발생

  ○ 외부강의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사전 결재를 득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개정권고)



  • 담당자총무과
  • 문의전화 041-689-7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