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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2016. 1/4분기 노사협의회 결과
2016. 1/4분기 노사협의회 결과
김상갑| 2016-02-29| 조회수 : 4102

■  1/4분기 노사협의회 협의에 따른 합의내용

회의일시 및 장소

2016229일 월요일 15:00

노인전문병원 3층 소회의실

회의 참석자

사 측

노 측

최영호 의료원장

정태은 진료부장

유상주 관리부장

윤정남 간호과장

최영락 총무과장

이창구 지부장

배대웅 부지부장

김연수 사무장

유용연 총무부장

이은주 부지부장

협의(합의)사항

단체협약 제133(진료비 감면)

1. 의료원은 직원(파견의 포함) 및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부모, 자녀)이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총액의 30%의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업무중 감염 노출시 기초검사 및 처치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감면한다.(대상은 직원, 파견의사, 공익근무요원, 실습학생 포함)

기타사항은 병원내규로 한다.

보고사항

-

의결(합의)사항

단체협약 제133종의 진료비감면 조항 개정 (합의서 별첨)

의결된사항 및

이행에 관한 사항

합의사항의 적용시기는 201641일부터 한다.

그 밖에 참고사항

의결의 이행상황

기타 협의내용은 순차적으로 노사협의키로 함.



  • 담당자총무과
  • 문의전화 041-689-7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