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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자료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김상갑| 2016-09-30| 조회수 : 3081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 제1항 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이사회

12

7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

 

. 법 제11조 제1항 제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

위임위탁규정(조항)

 

해 당 없 음

 

 

 

. 법 제11조 제1항 제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

파견근거규정(조항)

 

해 당 없 음

 

 

. 법 제11조제1항제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

심의평가규정(조항)

 

해 당 없 음

 

 

 



  • 담당자총무과
  • 문의전화 041-689-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