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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자료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김*갑 | 2016-09-30| 조회수 : 3276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이사회

12

7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9조

 

Ⅱ.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해 당 없 음

 

 

 

Ⅲ.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해 당 없 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해 당 없 음

 

 

 



  • 담당자총무과
  • 문의전화 041-689-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