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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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갑| 2016-09-30| 조회수 : 3081 | ||||||||||||||||||||||||||||||||||||
I.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Ⅱ.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Ⅲ.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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