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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자료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공무수행사인)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공무수행사인)
김상갑| 2017-05-08| 조회수 : 2769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7. 05. 2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첨부 :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젝용 안내부 1부. 끝.

 



  • 담당자총무과
  • 문의전화 041-689-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