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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자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매뉴얼 배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매뉴얼 배포
유용연| 2022-03-15| 조회수 : 4318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업무 매뉴얼  파일 올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매뉴얼 배포 첨부 이미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매뉴얼 배포 첨부 이미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2021년 4월 20일 시행 

| 공익신고 대상법률 대폭 확대

2020년 11월 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되었고, 2021년 4월 20일 부터는 「근로기준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4개 법률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183p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참조) 이에 따라 신규로 추가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또한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되므로, 관련 신고 등 접수〮처리 시에 신고자 비밀보장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시행

|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 신설(법 제14조제8항)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소송 또는 공익 신고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

| 징계권자, 행정처분권자의 자체 책임감면 규정 신설(법 제14조제2항) 국민권익위원회의 책임감면 요구가 없더라도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가 자체적으로 공익신고자등의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게 되어,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책임감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송부사건을 이첩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법 제9조)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ㆍ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 뿐 아니라, 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ㆍ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등, 이첩사건에 대한 모든 처리 규정은 송부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공익신고 처리 방법의 적용대상에 수사기관 포함(법 제10조) 법 제10조에 규정된 조사ㆍ수사 개시, 공익신고에 대한 종결, 공익신고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등 공익 신고 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조사기관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적용됩니다. 

 

|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 사유 확대(법 제27조제1항) 당초 쟁송 비용에 대한 구조금 지급 사유는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까지 구조금 지급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매뉴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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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041-689-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