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로 암등 중증환자 등록절차 안내 | |||
---|---|---|---|
관리자| 2005-08-19| 조회수 : 11609 | |||
○ 어떻게 - 법정본인부담률 인하 - 현행 20%(CT, MRI는 30%-50%)의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
○ 누구를 - 암(백혈병, 위암, 폐암, 뇌종양 등 모든암) - 중증 심장질환자로 개심술 수술을 한 경우 - 중증 뇌혈관 질환자로 개두술 수술을 한 경우
○ 언제부터 :´05.9.1부터
○ 적용기간 - 암 → 암으로 확진되어 공단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5년 -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 → 개심술, 개두술로 입원한 경우로 최대 30일 ♣ 암환자는 공단에 등록신청하여 “증증진료 등록,확인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사전등록기간 :‘05.8.22부터 사전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 의사가 암으로 확진한 경우로써 -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각 지사에 신청 증증진료 등록,확인증 수령 요양기관(병원) 이용시 제시하여 경감적용을 받음 향후등록카드로 병원이용(신청서의 주소지로 발송 예정임)
○ 외래환자에 한하여 3개월 신청유예 기간 운영 - 신청을 유예하더라도‘05.9.1부터 적용하나 신청유예 기간 만료(’05.11.30)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