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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소식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 안내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 안내
관리자| 2009-10-17| 조회수 : 10403

❍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란?

  ‘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암,희귀난치성질환)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20%→10%로 경감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

   (차상위와 의료비지원대상은 이미 실시중입니다)

  구비서류 : 담당의사로부터 확진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접 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요양기관

 

 ❍ 적용범위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10%(비급여․본인부담(100/100) 항목 제외)

 

 ❍ 신청기간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이 등록일)

 

 ❍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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