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입원료 비급여 전환 | |||
---|---|---|---|
이인숙| 2019-07-04| 조회수 : 5089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 비급여대상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입원실에 1인이(1인실)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하면 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비용이 비급여로 전환 되었습니다. 이에 본원은 비급여비용으로 1인실 입원료를 150,000원에 산정하며 전액본인이 부담하셔야 함을 안내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