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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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2018-02-14| 조회수 : 3670 | |||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및 충청남도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주차장 시설안전관리 등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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