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부터 조회 및 검사결과 등을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LOSE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 (2020.12.30. 공포 및 시행)에 따라
병무용진단서 발행시
사진규격 : 주민등록 사진 규격 3.5cm *4.5cm으로 변경 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