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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기준 변경 안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기준 변경 안내
이인숙| 2022-07-04| 조회수 : 1026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기준 변경 안내 1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 이하 금액 변경
(직장 : 45,017원-> 62,394원/ 지역: 13,980원-> 14,650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입원환자 중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 대하여 무료공동간병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입원환자 중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주민등록상 충남도민 중 아래의 신청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

(직장가입자 62,394원, 지역가입자 14,650원)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구비서류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 

 지원내용

○ 지원방식

- 24시간 다인간병(환자 6명/간병인 1명)

단 지원대상 인원 초과 또는 병실이 없는 경우 대기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연간 20일/남, 녀 각 6인 범위(필요 시 최대 45일)

○ 부담비용 : 무료

○ 지원서비스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문의처

○ 원무팀 : 041-689-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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