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부터 조회 및 검사결과 등을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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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알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4항 신설)
진료 접수 시 5월 20일(월)부터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중, 외국인등록증 등)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예외대상 : 19세미만, 응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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