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암)검진 실시 안내 협조 | |||
---|---|---|---|
김상갑| 2015-09-25| 조회수 : 5711 | |||
가.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 건강관리팀-870호(2015.09.16)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매년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진 받을 시 해당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검진 미수검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소속 부원들의 근로자 검진(암검진)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